이강국 헌재소장 후보 위장전매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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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1-15 00:00
수정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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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93평 아파트 처가로 이전” “계약취소전 대신 매입해준 것”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4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제기한 ‘아파트 분양권 위장전매´ 의혹과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사유서´ 자료를 내고 “당시는 IMF 여파가 가시지 않은 때라 시공사가 미분양 가구를 조속히 분양하기 위해 계약금 5000만원만 내면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본인의) 배우자는 2001년 9월 서초구 소재 H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받은 뒤 배우자는 주거지역으로 좋지 않고 면적이 가족수에 비해 너무 넓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몰취 문제로 어려움에 빠졌다.”며 “친정 어머니가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아파트를 직접 매수키로 하고 2001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박찬숙 의원은 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총 9억 9700만원을 주고 93평형을 분양받았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친정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고,2001년 11월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투기대열에 합류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처가쪽으로 위장전매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광삼 김효섭기자 hisam@seoul.co.kr

2007-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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