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씨 임차료대납 관련혐의 확인

한광옥씨 임차료대납 관련혐의 확인

강아연 기자
입력 2007-01-12 00:00
수정 200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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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주(58·구속)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1일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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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은 이날 한 전 실장을 소환해 김씨에게 권노갑(77)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임차료 대납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0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김흥주씨에게 임차료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서부지검은 이 사무실 운영을 담당했던 박모 전 의원을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김씨가 권 전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한 경위를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 전 실장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인 점 등을 감안, 불구속 기소를 적극 검토중”이라며 “이번 수사와 관련해 더 이상의 정치인 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권 전 고문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차료를 대납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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