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C블록) A쇼핑몰 운영업체와 70억원대의 소송을 벌이면서 수백명의 점포 분양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양측의 소송 결과에 따라 국민의 혈세 수십억원이 떼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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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항공사와 A업체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005년 4월 이후 A업체의 전기·수도료 21억원을 대납해 주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또 A업체로부터 토지사용료 55억원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현재 A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발단은 2001년 A업체가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C블록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A업체는 2005년 4월 이곳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의 초대형 쇼핑몰을 건설했다.
25년간 공시지가의 15%를 내고, 토지를 임대해 사용한 뒤 건물을 공항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A업체는 준공 뒤 매월 내야 할 전기·수도료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만 21억원에 이른다.
국제업무단지는 전체 지역이 단일지역으로 묶여 있어 전기·수도료의 경우 먼저 공항공사가 한전에 선납한 뒤 각 업체에 요금을 청구하고, 업체가 입점 점포에 받는 방식이다.
A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항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A업체 김모 사장은 “공항공사가 당초 여객터미널에서 쇼핑몰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분양자들이 입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비를 못 받고 있어 전기·수도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항공사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업체 쇼핑몰에는 600여개의 점포가 있으나 현재까지 분양된 곳은 240여개이며, 영업 중인 점포수도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양측의 싸움으로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은 200여명의 점포 분양자이다. 점포당 2억∼5억원씩을 투자한 이들은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임대기간이 25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자들의 손해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A업체는 공항공사에 전기·수도료를 체납하고 있지만 쇼핑몰에 입점한 E할인점에서는 매달 전기·수도료를 받았다.E할인점은 한달 평균 4000만∼6000만원의 전기·수도료를 내는데 지금까지 A업체에 8억∼12억원을 납부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형 건물로 기본 유지비만 한 달에 2억원 이상 드는데 E할인점에서 받은 돈은 모두 건물 유지비용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다.
공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A업체의 주장에 더 이상 지루하게 끌려갈 수 없다.”면서 “다음달까지 A업체와 분양자간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한 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산이나 법정관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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