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의 현직 공무원이 ‘김정일의 내란행위에 가담한 노무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가 직위해제됐다. 국회 사무처는 10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인 유모(40) 서기관(4급)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유씨가 문제소지가 있는 책을 출간해 최근 국회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뒤 인사조치됐다.”면서 “유씨는 200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최근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6·15 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연방제 통일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정일의 내란음모이고 노무현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내란종범”이라며 “노무현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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