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세대’라 불러 주세요

‘가정위탁세대’라 불러 주세요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1-10 00:00
수정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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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와 같이 친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예전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명칭을 ‘가정위탁세대’ 아이들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도 2003년 1월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명칭을 ‘아동학대’ 성격이 담긴 단어라고 규정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영화 정책홍보팀장은 “‘소년소녀가장’은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스스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담감을 안긴다.”면서 “명칭부터 바꾸고 사회가 이 아이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다른 개념. 입양은 아이의 호적을 양부모에게 입적시키는 것이지만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 능력을 되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친·외조부모가 아이들을 보살피는 ‘대리가정위탁세대’, 이모나 삼촌, 작은아버지 등 친인척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인척가정위탁세대’, 비혈연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일반가정위탁세대’ 등 3종류가 있다.

하지만 위탁 부모들이 법적으로 친부모가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여권을 만들어 해외여행을 가려 해도 신원보증서, 여권발급동의서, 가정위탁증명서, 위탁사유서, 위탁부모 인감증명서, 아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까다로운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한다. 상해보험에 들어도 보험금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받기 어렵다.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황인경 사회복지사는 “위탁세대 아이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자치단체가 주는 양육 보조금 7만원이 고작이다. 좀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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