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똥녀’처럼 집밖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아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몸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이나 재갈 등 안전장구를 휴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식표에는 동물의 이름과 소유자 이름·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조례로 인식표를 목줄에 부착하거나 마이크로칩 형태로 몸속에 주입하는 등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이 길거리, 공원,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배설할 경우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 등으로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애완동물 유기 방지와 시민 안전 등 취지를 내세운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애완동물 인식표 부착과 배설물 처리 의무 규정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도입할 경우만 적용된다. 소유자로 하여금 애완동물을 미리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뒤 규제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농림부 안팎에서는 “대도시보다 개나 고양이 등을 집밖에서 대규모로 키우는 농촌 등에서 제도 도입이 보다 요구되는데, 정서상 제도 도입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 학대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굶겨 방치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특별한 관리 법규가 없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