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직원의 실수로 세금이 누락됐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 4일 세무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송모씨는 “세무사 직원이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대법원장이 증빙서류를 제대로 첨부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변호사들이 세무사에게 자료를 줄 때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부가세를 내지 않는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송씨는 “증빙자료와 변호사가 낸 수입금액명세서를 비교해 세금을 계산하면, 일부 금액이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은 세금신고 뒤 증빙서류를 첨부키로 하고 수입금액명세서만 세무사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신모씨는 “세금신고서 기장은 직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 6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낸 이 대법원장이 소득 5000만원을 일부러 누락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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