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단돈 만원을 받았더라도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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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윤모(39) 경찰관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김모(22·여)씨가 신호위반하는 것을 적발했다. 윤씨는 출근하는 길인데 봐달라는 김씨에게 “그냥은 안 된다. 담뱃값으로 1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1만원을 꺼내 신분증과 함께 건네자, 윤씨는 “이렇게 주면 안되고 몇번 접어 보이지 않게 주어야 한다.”고 설명까지 했다. 이를 지켜 보고 있던 김씨의 동승자인 또다른 김모씨가 윤씨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시키자 이를 눈치챈 윤씨가 “신고를 해봐도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한 사람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까지 낸다.”며 자리를 떴다.
그는 윤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2개월 뒤 경찰은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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