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선정 올해 이색 판결

서울가정법원 선정 올해 이색 판결

입력 2006-12-30 00:00
수정 200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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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처리하는 서울가정법원은 29일 올해 선고된 이색판결을 소개했다.

#1 40년 호적 바꿔 산 형제

두살 터울의 친형제인 A씨와 B씨가 신분을 바꿔서 생활하기로 약속한 것은 1962년. 명태잡이 선원이이었던 동생 B씨는 군필자가 아니면 배를 더이상 탈 수 없도록 한 승선규정이 만들어지자, 이미 병역을 마쳤던 형에게 ‘호적상 신분관계’를 맞바꿀 것을 제의, 형의 인적 사항으로 선원증을 받아 계속 선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이때부터 형제는 이름을 바꿔 불렀고 가족과 이웃도 따라 하게 되었다. 형제는 이후 68년 주민등록신고도 뒤바꿔 신고하면서 공식적으로 상대방의 신분으로 살게 됐다.

A씨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느꼈는지 아내와 장남을 상대로 혼인무효·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까지 청구해 기존의 부부·자녀의 관계를 말소하고 동생의 전 부인과 새로 혼인신고를 했다. 정작 형제는 40년 간 별 탈없이 지냈지만 형 A씨의 자녀들이 “호적상 작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40여년간 뒤바뀐 신분을 바로잡는 건 그동안의 법률적ㆍ경제적ㆍ사회적 관계를 일시에 무너뜨려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패소판결했다.
2006-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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