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비만진료기관 30곳(의원 20곳·한의원 10곳)에 대해 실시한 현장실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비만 치료를 위해선 먼저 체질량 지수를 측정, 비만 정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30곳 중 8곳(26.7%)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전체 비만 치료자 656명 중 102명(15.5%)이 체질량 지수 측정 없이 비만 치료를 받았다.
또 전문적인 비만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일 때이지만 실제로 이를 충족한 경우는 체질량 지수를 측정한 554명 중 103명(18.6%)에 불과했다.10대의 47.6%,20대의 46.9%는 체질량 지수가 24㎏/㎡ 이하로 정상인데도 치료를 받았다.
식욕감퇴나 에너지 대사 증가 등을 위해 아미노필린주사(강심제), 엘칸주사(순환계 치료제) 등 비만 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곳도 있었다. 약물 장기투여도 많았다.
자율신경제의 경우 4주 이내만 처방하게 돼 있지만 의원 17곳이 31일 이상 투여했다. 비만약제 1회 처방에 사용한 품목 수는 의원 10곳(50%)이 4∼5종,8곳(40%)이 2∼3종에 달해 약제 오남용도 심각했다.
비만 치료에서 57.7%는 효과를 봤으나 14.0%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의원은 53.2%, 한의원은 64.3%에서 효과를 거뒀다.
30곳 중 26곳(86.7%)은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 중 23곳은 비만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모두 받아내고서도 건강보험공단에는 위염, 십이지장염 등 급여가 가능한 병으로 속여 급여를 또 타냈다.
복지부는 문제가 드러난 진료기관 26곳에 대해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