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지 고소·고발’ 수사 안한다

檢, ‘억지 고소·고발’ 수사 안한다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2-26 00:00
수정 200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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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년부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고소·고발 사건에는 ‘각하’ 결정을 내려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억지 고소·고발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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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검찰 사건사무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내년 1월8일까지 반대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고소·고발의 각하 사유에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했다. 각하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개정안은 각하 사유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의 각하 사유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등이었다.

법무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소를 한 사람은 59만 739명으로 2001년의 50만 7107명보다 16.5% 증가했다. 하지만 고소당한 사람 중 실제 기소된 사람은 10만 931명으로 2001년 10만 2046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개정안과 함께 ‘고소사건 조정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소사건 조정제도는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의 동의를 거쳐 지검별로 설치된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중재에 실패한 사건만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제도로, 올 초부터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검 부천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범실시를 한 결과 고소사건 중에 몇 차례 조정만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고소를 할 때 고소장과 함께 증거 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고소장은 각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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