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전문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2008년 1월 출범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법무공단법이 이날 공포되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06-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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