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영장갈등이 구속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론스타 수사사건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구속영장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법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참가자 6명의 구속영장을 재기각했다.
검찰은 19일 ‘불법집회사범 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8장짜리 자료를 통해 법원의 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집회·시위의 폭력성 정도, 피의자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로 볼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성호 법무부장관도 “형소법상 구속요건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라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견해차가 생겨나는 것”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를 명확히 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우선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보복범죄 가능성 등을 형소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구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대법원은 18일 론스타 수사사건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구속영장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법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참가자 6명의 구속영장을 재기각했다.
검찰은 19일 ‘불법집회사범 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8장짜리 자료를 통해 법원의 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집회·시위의 폭력성 정도, 피의자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로 볼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성호 법무부장관도 “형소법상 구속요건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라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견해차가 생겨나는 것”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를 명확히 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우선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보복범죄 가능성 등을 형소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구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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