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구속영장 업무와 관련해 다른 검사에게 청탁한 일선 검찰청의 A부장검사를 포함해 비리 연루 검사 5명의 징계를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찰위는 A부장검사와, 집행유예와 관련한 실무 서류 작성 지휘를 소홀히 한 B검사, 자신의 처를 폭행한 C검사 등 검사 3명을 징계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석방지휘 업무를 소홀히 한 D검사와 음주운전을 한 E검사에게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2006-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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