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4000억 물어낼판

복권기금 4000억 물어낼판

임창용 기자
입력 2006-12-15 00:00
수정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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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섣부른 복권 정책으로 4000억원을 날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석웅 부장판사)는 14일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스서비스(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95억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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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복권 수수료를 내리고, 국민은행이 이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자,‘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KLS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급 판결을 받은 195억여원은 우선 두 달치다.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미지급된 수수료 400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이 돈을 고스란히 정부가 물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정부 위탁을 받아 판매업무를,KLS는 장비 및 전국 네트워크 설치 운영 등 시스템 기술지원 사업을 각각 맡고 있다.

로또복권은 매출액 중 절반 정도가 당첨금으로 지급되며,KLS에 3.144%, 복권 소매상에게 5%, 국민은행에 0.16%의 수수료가 돌아간다. 나머지는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결국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액은 복권기금에서 물어줄 수밖에 없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로또복권이 지난 2002년 12월 도입 이후 판매액이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자 정부는 2004년 4월 고시를 통해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4.9% 이하로 조정 고시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KLS 수수료를 9.523%에서 3.144%로 대폭 낮춰 지급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복권위원회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복권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정부 입장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복권위원회를 개최,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 조정 때 KLS측에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런 공식적 답이 없었다.”며 “1심에서 졌지만 수수료 협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KLS측은 정부가 수수료 조정 협상에 나서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하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응이다.KLS 김범수 전무는 “정부와 국민은행이 초기 투자위험을 감내한 점을 무시한 채 별다른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그러나 “9.523%의 수수료율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협상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율이 도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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