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개점휴업?

퇴직연금제 개점휴업?

김태균 기자
입력 2006-12-13 00:00
수정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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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가 도입 1년 만에 가입자 17만명, 금융기관 적립금 56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적용대상 사업장의 3.1% 수준이다. 늦다고도 할 수 없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아 빠르다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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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예금보호 대상 포함과 세제혜택 확대 등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도입 이후 올 11월 말까지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선택한 업체 수는 1만 4822개, 가입자 수는 16만 9266명, 금융기관을 통한 적립액은 56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 983개 업체 중 삼성생명·삼성화재, 동아제약, 삼일회계법인 등 43곳(4.4%)이 도입하는 등 대규모 사업장으로 퇴직연금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도 한국조폐공사, 창원경륜공단 등 전체 451곳 중 10곳이 도입해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안정적인 사업장에서도 고령화 대비 퇴직연금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개인퇴직계좌 특례 포함)이 90.8%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형(DB)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98.0%를 차지했고 100∼299인 사업장 1.6%,300인 이상 사업장 0.4% 등 순이다.

노동부는 오는 2010년 퇴직보험이 폐지되면 절반이상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퇴직보험이 퇴직연금의 기능을 어느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진적인 노후보장 기법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제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이른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기업의 연봉제 확산, 도산 가능성 등 기존 퇴직금제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병행할 수 있으며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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