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희소식’] 최저임금제 적용… 월 5만~10만원 인상

[아파트 경비원 ‘희소식’] 최저임금제 적용… 월 5만~10만원 인상

이동구 기자
입력 2006-12-06 00:00
수정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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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임금이 현재보다 월 5만∼10만원 정도 오른다. 경비원들을 고용하는 용역업체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경우 아파트주민(입주자대표회의)들이 이를 보존해줘야 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 적용 대상자는 아파트경비원, 물품 감시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전용운전원 등 25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근로자의 최저 임금액은 내년부터 시간당 2436원으로 일반 근로자 3480원의 70%가 적용된다. 오는 2008년부터는 일반 근로자의 80%로 높아진다.

최저임금이 차별적용되는 것은 이들의 근로 강도나 근무 형태가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의 30% 정도나 되는 등 일반 근로자와 근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61조)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 근로자들이 월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월 평균 300시간 근무(하루 24시간 2교대 근무)에도 불구하고 월 8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 17만여명 가운데 9만여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할 경우 용역업체 대표나 주민대표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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