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김씨에게 1억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구속)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1000만원, 카펫 등 압수물품의 몰수를 구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