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 기준에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 포함되고,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환경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서울신문 11월2일자 보도>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는 현행 70㎍/㎥에서 50㎍/㎥로,24시간 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산화질소는 연간 평균치가 0.05에서 0.03으로,24시간 평균치는 0.08에서 0.06으로,1시간 평균치는 0.15에서 0.10으로 강화된다. 이산화질소 기준치는 1983년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벤젠은 유럽연합(EU) 수준인 5㎍/㎥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측정장비 확충 등을 고려, 오는 201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질의 등급별 지표종을 도입하고 건강 보호 항목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생물 지표종은 ▲수질 등급 ‘매우 좋음∼좋음’이 산천어·금강모치·열목어·버들치 ▲‘좋음∼보통’은 쉬리·갈겨니·은어·쏘가리 ▲‘보통∼약간 나쁨’은 피라미·끄리·모래무지·참붕어 ▲‘약간 나쁨∼매우 나쁨’은 붕어·잉어 등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는 현행 70㎍/㎥에서 50㎍/㎥로,24시간 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산화질소는 연간 평균치가 0.05에서 0.03으로,24시간 평균치는 0.08에서 0.06으로,1시간 평균치는 0.15에서 0.10으로 강화된다. 이산화질소 기준치는 1983년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벤젠은 유럽연합(EU) 수준인 5㎍/㎥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측정장비 확충 등을 고려, 오는 201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질의 등급별 지표종을 도입하고 건강 보호 항목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생물 지표종은 ▲수질 등급 ‘매우 좋음∼좋음’이 산천어·금강모치·열목어·버들치 ▲‘좋음∼보통’은 쉬리·갈겨니·은어·쏘가리 ▲‘보통∼약간 나쁨’은 피라미·끄리·모래무지·참붕어 ▲‘약간 나쁨∼매우 나쁨’은 붕어·잉어 등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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