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고시에서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해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 수학과에 응시한 김모(28·여)씨는 0.9점 차이로 시험에 떨어졌다. 서울 소재 대학의 비사범대인 수학과를 졸업해 가산점을 받지 못한 김씨는 “지역 가산점 제도가 없다면 합격할 수 있었다.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역 가산점제에 따라 서울시 소재 사범대학을 나오면, 서울시 교사 임용고시에서 가산점 2점을 받게 된다.2004년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출신자들에 대해 임용고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박상훈)는 1일 김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범대 교육과정이 비사범대 과정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다.
교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갖고 있는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시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6-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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