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건강보험료 1100만원을 체납한 노부부가 자신들 명의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4억여원을 손해 보자 소송을 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 강남에 10억원대 땅과 단독주택을 보유한 유모(61·여)씨는 1997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 수십 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보낸 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11월 유씨 소유의 토지를 압류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주택도 압류 조치했다. 공단은 결국 지난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에 부쳤다. 시가 13억∼14억원에 이르는 이 부동산은 9억 6000만원에 김모씨에게 넘어갔다. 유씨는 김씨가 매수대금을 치르기 전에 밀린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김씨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단을 찾아가 매각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매각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씨는 “김씨가 매수 대금을 내기 전에 밀린 건강보험료를 냈으니 매각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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