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등을 저지하기 위해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는 지난 7월 초 전교조가 주최한 각종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무단 결근·조퇴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김모씨가 인천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불허하면 연가권 행사가 제한된다.”면서 “이를 무시해 무단 결근이나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행정기관의 개입 등 명백한 위법이 있거나 부당하지 않은 한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밝히고 “집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한 명령은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교원에게 내려진 정당한 직무명령”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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