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과 원 전 위원장, 조 전 부위원장 모두 교사직을 잃게 됐다.
장 위원장은 17대 총선에서 원씨 등과 민노당 지지를 호소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시국선언은 민노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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