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간 지속된 부산항 항운노조의 독점 노무공급체제가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로 개편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인력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이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영탁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항 북항 중앙과 3,4,7-1 부두, 감천항 중앙부두의 항만분야에서 일하는 노조원 3000여명 중 1270명이 항만의 부두운영회사의 정규직으로 상용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하역 작업 운영권을 부두하역회사에 임대했고, 하역회사는 다시 현장감독이나 장비기사 등을 제외한 단순인력을 항운노조에서 공급받아 왔다. 이에 하역회사가 장비 자동화 등으로 인력 조정을 필요해도 항운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불거진 항운노조의 채용비리 등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자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지난 6월30일에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협약체결 후 항운노조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노조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용화 대상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 합의문을 확정, 시행키로 노조측은 잠정 결정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6-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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