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문제를 놓고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이 일선 법원·판사별 영장발부 기준 분석에 나섰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6일 “전국 검찰청에 최근 3년 동안의 모든 특수·일반 사건의 영장발부·기각사유를 분석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영장발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원에도 영장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채 기획관은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너무 탄력적이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 영장을 청구해 왔지만 이제는 제도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면서 “중요한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가 영장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구속제도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구속의 의미와 기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대검 기획조정부와 미래기획단에 지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6일 “전국 검찰청에 최근 3년 동안의 모든 특수·일반 사건의 영장발부·기각사유를 분석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영장발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원에도 영장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채 기획관은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너무 탄력적이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 영장을 청구해 왔지만 이제는 제도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면서 “중요한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가 영장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구속제도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구속의 의미와 기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대검 기획조정부와 미래기획단에 지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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