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6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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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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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행장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직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이 전 행장이 구속됨에 따라 론스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측에 헐값에 매각, 은행과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또 퇴임 후 외환은행 측으로부터 경영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15억원을, 은행 거래업자들로부터 4억 8000여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장 외에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이르면 이번 주중에 2∼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매각 당시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비롯해 추경호 과장, 금감위 김석동 국장, 유재훈 과장 등이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또 주형환 청와대 행정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과 함께 2003년 7월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준 이른바 ‘10인회의’에도 참석했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들에 대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배임 혐의 등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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