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를 바라보는 우리사회 두마음] “정확한 증거도 없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일심회’를 바라보는 우리사회 두마음] “정확한 증거도 없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서재희 기자
입력 2006-11-03 00:00
수정 2006-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심회’ 사건 구속자 가족들과 진보계열 시민단체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정확한 증거없이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등 96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국민연대는 “국정원이 분명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추측성 기사로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국정원법에 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속자 4명의 가족들은 “언론에 가족관계와 사진까지 보도되는 바람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면서 “국정원과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정훈씨 부인은 “국정원이 하나씩 정보를 흘리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수사 능력이 없으면 아예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정목씨의 부인은 “사업체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반문했다. 국민연대는 특히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장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간첩단’이라고 못 박은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공표 행위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장민호씨에 대한 간첩혐의를 미리 포착하고도 북핵위기 등 남북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발표하고 민주노동당이 간첩단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공안 수사 조직의 현상 유지를 위한 ‘실적올리기,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헌 민가협 앙심수 후원회장은 “인혁당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8명이 죽었고 아람회 사건 등이 무죄로 판명됐다는 것을 상기해봐야 한다. 법정에서 판결로 가려야 할 것을 여론 공판에 떠민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1-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