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현직 고위 간부가 서로 짜고 건설업자에 300억원을 불법대출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대출한도를 어기고 건설업체에 거액을 불법 대출한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57·전 금융감독원 1급)씨를 2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불법 대출을 알선한 금감원 수석검사역 양모(50·3급)씨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금감원 동료였던 양씨의 부탁으로 지난해 11월 D건설에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의 6배인 3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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