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1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인권위는 지난 5년간 시정 권고 수용률이 95%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고 대상기관들이 ‘검토 중’이라고 회신한 사안을 수용률 집계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계산하면 수용률은 65%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진정사건 601건 중 권고를 수용한 경우는 350건(58%)이었다.20건(3%)은 ‘불수용’,44건(7%)은 ‘일부·대체 수용’,187건(31%)은 ‘검토 중’이었다. 인권위는 검토 중인 사안을 빼고 일부·대체 수용을 수용으로 간주해 수용률을 95%로 계산했다.
법령·개선조치 권고에 대한 수용률도 인권위는 80%라고 밝혔으나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검토 중’을 계산에 넣으면 실질 수용률은 59%로 낮아진다. 인권위측은 “권고 이후 해당기관들이 언제까지 수용 여부를 최종 통보할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검토 중’으로 분류한다.”면서 “이런 사건은 수용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계 작성에서 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측은 “검토만 하고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 기관들은 빼놓고 수용률을 집계하면 현상을 호도할 수 있다.”면서 “인권위는 실적을 높이는 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실질 반영률을 높이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