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부는 1일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내원사 소속 지율(知律·48·본명 조경숙) 스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인 지율 스님이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기간·횟수·피해정도·범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데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6-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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