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서울1945’ PD·작가 이승만등 死者명예훼손 기소

드라마 ‘서울1945’ PD·작가 이승만등 死者명예훼손 기소

홍희경 기자
입력 2006-11-01 00:00
수정 200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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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1일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를 제작한 KBS 윤모 PD와 이모 작가를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PD 등은 이 드라마 34회에서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 위조 사건인 ‘정판사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드라마는 해방 전후 좌우익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을 다뤘으며,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와 장 전 총리의 딸 장병혜씨는 이 드라마가 허위사실로 두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윤 PD 등을 고소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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