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 “유죄” 하급법원선 “무죄”

대법원선 “유죄” 하급법원선 “무죄”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0-19 00:00
수정 2006-10-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선혜)는 18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현준희 전 감사원 주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1996년 총선 직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 모 국장이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시켰으며 배후에 청와대측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파문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감사원 간부가 콘도승인 부분을 다른 국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고 이유없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합리성 있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씨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계의 로비가 존재한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 감사원 간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감사원은 기자회견 뒤 현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현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002년 “현씨가 감사원 간부 등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현씨는 1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할 경우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