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씨가 전 대리인 계약사와 9억원대의 수수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지성의 전 계약사였던 FS코퍼레이션은 수수료 청구소송 소장에서 “박지성과는 지난해 3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박지성이 올 7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일방적 계약 파기 및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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