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유전자검사 판친다

마구잡이 유전자검사 판친다

심재억 기자
입력 2006-10-17 00:00
수정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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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검진기능이라는 유전자 검사법이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궁합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데 이용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열린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월 현재 등록된 전국의 유전자 검사기관 169곳 가운데 일부 검사기관들이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순 호기심이나 우울증, 롱다리 검사에 유전자 검사법을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궁합과 사주팔자를 보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유전자 검사 기능이 변질되면서 인터넷에는 ‘호기심 6만 6000원’,‘우울증 4만 9000원’ 등 검사가격표까지 나돌고 있으나 복지부는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기관들을 대상으로 단 한차례 실태조사만 했을 뿐 세부 금지항목에 대한 규제·단속 기준이 없다며 현행법 위반 사항을 처벌하지 않는 등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는 ‘유전자 상담사’ 양성제도의 문제도 드러났다. 안 의원은 “유전자 상담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전문 의료 직종의 한 분야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엄격한 교육과 상담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민간 자격증 발급기관의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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