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의 ‘날인 없는 유언장’을 놓고 3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패소한 연세대가 유언장 요건을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달 초 “유언장에 자필과 동시에 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유언의 자유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산 관련 법률에서도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연세대는 유가증권의 경우 날인을 대신해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세대가 헌법소원을 낸 것은 날인 없는 유언장으로 인해 120억원대의 기부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사회사업가 고(故) 김운초씨는 1997년 120억원대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면서 자신이 죽으면 연세대에 재산을 기부해달라는 유언장을 남겼다. 문제는 이 유언장에는 김씨의 날인이 없다는 것.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엄격하게 유언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달 초 “유언장에 자필과 동시에 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유언의 자유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산 관련 법률에서도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연세대는 유가증권의 경우 날인을 대신해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세대가 헌법소원을 낸 것은 날인 없는 유언장으로 인해 120억원대의 기부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사회사업가 고(故) 김운초씨는 1997년 120억원대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면서 자신이 죽으면 연세대에 재산을 기부해달라는 유언장을 남겼다. 문제는 이 유언장에는 김씨의 날인이 없다는 것.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엄격하게 유언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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