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은 공탁금 찾아가세요”

“잊은 공탁금 찾아가세요”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0-13 00:00
수정 2006-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12일 변제·담보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물품을 맡겨두는 공탁사건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광장, 공탁사건 검색, 나의 공탁사건 검색화면 순으로 클릭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탁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은 공탁법원, 공탁사건번호, 공탁종류로 제한되며 공탁금액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공탁법원을 방문해 열람 신청을 해야 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