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수형자 알고보니 딴사람

사망수형자 알고보니 딴사람

남기창 기자
입력 2006-10-12 00:00
수정 200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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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형자가 숨지기 직전까지 타인행세를 하는 동안 관련 기관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목포해경, 목포교도소에 따르면 교도소 수형 중 지병이 악화돼 병원에서 숨진 성모(사망 당시 38·선원)씨가 해경에 붙잡힌 것은 지난달 18일이었다. 선원인 성씨가 일하던 J호 선장은 성씨가 자신의 이름이라고 밝힌 ‘이 모’로 선원 등록을 했다. 이씨는 성씨가 이 배에 앞서 일했던 배의 소유주였다. 성씨는 동료선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씨 행세를 해 선장은 그를 이씨로 알고 있었다. 선원등록을 위해 신원조회를 한 해경은 이씨가 2건의 사기로 부과된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을 발견하고 성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 역시 성씨가 이씨의 주민번호, 주소, 본적 등을 완벽히 둘러대고 유치 예상기간 등을 고지해도 이의제기가 없자 노역형 유치집행 지휘와 함께 성씨를 교도소로 보냈다. 교도소도 검·경처럼 구두상 신원확인만 형식적으로 한 뒤 집행지휘를 따라 성씨는 이씨 대신 40일 노역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성씨는 노역 19일째인 지난 7일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돼 목포 기독병원으로 이송됐고, 교도소는 입원통보를 하기 위해 성씨가 아닌 이씨의 동생에게 연락했다가 이씨의 동생으로부터 “방금 형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도소는 부랴부랴 확인작업을 거쳐 성씨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성씨도 절도로 인한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하루 노역에 벌금 5만원이 공제되는 형법상 14일 노역은 성씨의 벌금을 내지 않은 대가로 간주하고 나머지 형 집행을 취소, 성씨를 석방했지만 성씨는 지난 8일 광주의 큰 병원에서 숨졌다. 성씨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면 14일만 노역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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