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게임기 제작업체와 국가의 말만 믿고 게임방을 운영하다 손해를 봤다며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온·오프라인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업주가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서 게임방을 운영해 온 배모씨는 소장에서 “피고업체가 영등위로부터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아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가 게임방이 불법으로 분류되고 경찰에 단속돼 게임기를 모두 압류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는 게임물을 정당하게 허가한 뒤 다시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함으로써 신의칙과 신뢰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올 3월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구입해 게임방 영업을 해오다 해당 게임방이 불법으로 분류돼 경찰에 단속되고 게임기를 모두 압류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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