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터넷 사이트 가입 때 본인임을 인증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아이핀(i-PIN)’이란 통합 식별수단이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가입 시 본인 인증용으로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지난해말 도입된 가상 주민번호, 개인ID 인증, 개인 인증키 등 5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아이핀(i-PIN)’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서울 영등포구청 등 17개 기관에서 주민번호 대신 5개 대체 수단을 인증 수단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이 외에는 아직 주민번호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 중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5개 확인기관에서 실명 확인과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 단장은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 조항은 아직 없다.”면서 “일단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우선 시행하고, 일정 시일이 지난 뒤 대다수 사이트가 이를 채택하면 강제 조항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미성년자와 재외 국민 등 본인 확인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이용자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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