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파문 득실 법원>검찰>변호사

법조 파문 득실 법원>검찰>변호사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9-28 00:00
수정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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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변호사.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사와 변호사 비하발언으로 시작된 법조계 파문의 손익계산은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파문에서 가장 큰 수혜자다. 파문의 당사자인 이 대법원장도 26일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일로 대법원장 개인으로서는 이만저만 상처입은 게 아니다. 가슴에 응어리질 정도로 언론 질타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 일로 법원 위해서는 새로운 빛을 봤다, 크게 한 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법원은 우선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사상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된 법조비리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아울러 법조비리 등으로 커졌던 내부갈등도 검찰과 변호사 등과의 대립이 강조되면서 누그러졌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까지 했던 검찰의 성적표는 생각보다 신통치 않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대법원장의 사과발언에 대해 “사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나마 검찰은 다음달부터 증거분리제출을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고 하는 등 공판중심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원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 논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만 한해 26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했던 민사소송에서의 형사기록 제출의 심사가 강화돼 과도한 형사부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들은 이번 파문에 있어 별무소득이다. 이 대법원장의 비하 발언이후 곧바로 퇴진운동 등 강경한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 대법원장의 사과를 수용했다. 한 변호사는 “변협의 내용 등은 다 공감하지만 다만 퇴진 등을 발표한 시기가 너무 빨랐다. 결과적으로 이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평할 정도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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