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역습-증거분리 제출 전국 전격확대

檢의 역습-증거분리 제출 전국 전격확대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9-26 00:00
수정 200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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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공판중심주의의 한 방편인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법부에 대한 역공의 성격이 짙다.

검찰의 발표는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갈등 와중에 시행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데서 촉발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증거분리제출, 법원에 대응 수단으로 이용돼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증거분리제출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오직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다른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와 통한다.

이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고 법관이 예단과 선입견을 갖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의 주요 내용인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공소장과 함께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해 왔다.

따라서 검찰의 발표는 표면적으로는 공소장 일본주의, 즉 사법부가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수사기록과 증거를 재판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관의 예단을 막아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서류를 미리 열람해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법관도 사건의 개요를 미리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런 배경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법원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사건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부 대폭 늘려야

그러나 증거분리제출, 즉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검찰의 제도 확대에 따라 앞으로 재판 횟수나 재판에 참석하는 증인들의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시간도 길어지고 서류보다는 법정 진술이 중심이 되는 재판이 된다. 지금은 “제출한 서류로 대신하겠다.”로 끝나던 것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 재판부 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 대법원은 2002년 157개에서 2004년 220개로 40% 늘렸지만 아직도 형사재판부가 부족하다. 검사도 재판에 매달리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검사 수도 늘려야 한다. 이에 검찰은 우선 18개 지검에서 운영해 왔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檢, 민사소송에 형사기록 송부 불리할 것 없어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는 형사기록 송부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 지난해 검찰의 고소사건 기소율은 16.2%에 불과했다. 특히 고소사건 중에서도 사기·횡령·배임 등 돈과 연관된 사건이 36만 5070명으로 전체 고소사건 중 87.8%를 차지했지만 기소율은 12.2%에 불과했다.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민사사건에서 검찰의 형사사건 기록을 집어던져라.”고 말을 한 것은 검찰로서는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빰을 때려주는 격”이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공판중심주의

검찰 조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과 피고인 신문을 토대로 진실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유ㆍ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제도. 법적공방이 말로 이뤄진다는 구두변론주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증거서류 분리제출

검사가 기소하면서 사건에 대한 법관의 선입관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장 외에 기타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일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와 같은 말이다. 검찰은 증거서류는 내지 않더라도 증거서류 목록은 제출해야 한다.

문서송부촉탁

재판에 증거가 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 이번에 논란이 된 민사재판의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형사사건의 증거나 기록 등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006-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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