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Ⅱ화장품 중금속 크롬·네오디뮴성분 국내 규제 법규조차 없어

SK-Ⅱ화장품 중금속 크롬·네오디뮴성분 국내 규제 법규조차 없어

이동구 기자
입력 2006-09-26 00:00
수정 200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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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당국에서 SK-Ⅱ 화장품에서 검출됐다고 발표한 중금속 크롬과 네오디뮴 성분은 국내에서는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화장품 시험법에서 화장품 성분으로 배합이 금지된 중금속은 납과 수은, 비소 등 3종뿐이다. 이들 중금속에 대해서는 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 정도의 최소 허용기준치로 각각 1(수은),5(비소),20(납)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금속류 이외에 지난 4월에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의 두가지 성분을 규제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성분은 ‘국제화장품 원료집에 포함된 성분은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SK-Ⅱ 화장품에서 문제가 됐던 크롬과 네오디뮴에 대한 국내 규제법규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SK-Ⅱ 화장품의 일부 품목에 대한 정부당국의 성분검사가 끝난다 해도 수입금지 등 행정조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관련법에는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업무를 정지(최고 12개월) 또는 제조업무를 정지(최고 12개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방대해 원료를 정해 놓고 품목별로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화장품 사용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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