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24일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기업과 중앙정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10월 중에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하루 8시간을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시간대’와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탄력시간대’로 나눠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다른 기관이나 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인의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9-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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