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화장실 성추행 학원도 책임”

법원 “학원화장실 성추행 학원도 책임”

김준석 기자
입력 2006-09-23 00:00
수정 200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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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승곤 판사는 22일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해 어린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A(7)양 가족이 딸이 다니던 미술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혼자 화장실에 가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은 원생이 화장실에 갈 때 반드시 교사나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해 불상사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장실이 학원 바로 옆에 있고 평소 외부인 출입이 별로 없었던 점, 피고에게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배상금액을 300만원으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A양 가족은 지난해 1월 A양이 혼자 학원 뒤 화장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하자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했다며 학원 쪽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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