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00만원 ‘스폰서 애인’

월1000만원 ‘스폰서 애인’

서재희 기자
입력 2006-09-22 00:00
수정 200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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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남성과 젊은 여성간의 성매매를 알선해 온 ‘애인대행’ 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1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노모(43)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를 한 김모(20)씨 등 여성 6명과 최모(41)씨 등 남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 5월부터 유명 포털사이트에 ‘애인대행’‘역할도우미’란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남녀 회원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남자 회원 중에는 의사와 유명 제조업체 전 대표, 벤처사업가, 펀드매니저, 대기업 부장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미인대회 입상자, 대학생, 특급호텔 직원,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 등이었다.

노씨는 남자 회원들에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모델이나 연예인 지망생과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성 관계를 가질 때마다 100만∼200만원을 지불했고 매월 2∼3차례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조건으로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여성에게 주는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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