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선회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선회 재판관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9-21 00:00
수정 200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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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회 헌법재판관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임됐다.

헌법 재판관 8명은 20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전원일치로 최선임 재판관인 주선회 재판관을 소장 권한 대행으로 선출했다. 주 재판관은 차기 소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소장직을 대신하게 된다.

주 소장 대행은 “재판업무와 행정업무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힘든 때”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소장 공백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겠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대행이 결정문 초안 작성에 앞서 재판관 전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評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재판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 대행은 “정상적으로 새 소장이 부임했더라도 10월에야 사건 파악 등으로 재판업무가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사립학교법,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권한쟁의 등의 사건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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