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변호사들

막가는 변호사들

입력 2006-09-15 00:00
수정 200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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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심야에 여성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 문모(36)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문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2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법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Y(18)양이 자신을 무시하고 통화했다며,Y양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수차례 배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또 Y양을 때린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브로커로부터 사건 수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53) 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희경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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