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2008학년도는 이미 취학통지서가 교부된 이후여서 실제 적용은 2009학년도 취학 아동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행 학기 개시일인 3월1일에 맞춘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취학유예나 조기입학은 학교장 승인 아래 가능하다.”면서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되는 1·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 취학유예를 학교장으로부터 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현행 제도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6년도에 1월생의 41.6%,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2009학년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2002년 1월1일∼12월31일생이 된다.2001년생과 2003년생의 경우 학부모가 2009학년도 취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2007학년도인 내년 취학 대상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