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사건수임 여부를 판단하거나 채권보전을 하는 데 이용한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불법입수한 개인 신용정보를 소송 등에 사용한 윤모(45)씨 등 변호사 71명과 권모(58)씨 등 법무사 2명, 양모(34)씨 등 변호사 사무실 직원 16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신용정보업체 K사 직원 김모(48)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의뢰인들의 민사채권을 상거래 채권거래인 것처럼 꾸며 채무자 194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K사로부터 넘겨받은 후 소송자료 등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네받은 개인 신용정보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동산 소유현황 ▲주택 및 임대차 현황 ▲금융거래 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적발된 변호사 등은 신용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하거나 이미 맡은 사건과 관련, 가압류·명도소송·채권보전 등을 하는 데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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