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대호 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이 대주주인 금융기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1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A상호저축은행 최대주주 송모(48·건설업)씨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관계법상 지분 2% 이상을 가진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2003년 6월 이 저축은행에서 33억 8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까지 26차례에 걸쳐 103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던 송씨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는 수법으로 A상호저축은행 자본금(380여억원)의 3배가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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